제가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2018년 2월에 한국사 검정 능력시험을 봤거든요.그러면 2023년 것 즉 2022년 11월에 보는 임용 시험까지 인정해주는 것인가요??지역은 충북이에요다시 따야하나 걱정이네요 ㅠ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선택삭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하지만 시험 날짜와 상관없이 1월 1일을 기준날짜로 잡고 있어서,
2020년 시험이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보며
2021년 시험이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봅니다.
2022년 시험이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보며
2023년 시험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취득하신 자격증은 2023년 시험까지 유효합니다. 님은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