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

쌈마위웨이

제가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8년 2월에 한국사 검정 능력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2023년 것 즉 2022년 11월에 보는 임용 시험까지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지역은 충북이에요
다시 따야하나 걱정이네요 ㅠㅠ 

댓글목록 1

  • 배짱조아 2021.07.03 18:16
    임용고시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와 상관없이 1월 1일을 기준날짜로 잡고 있어서,



    2020년 시험이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보며

    2021년 시험이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봅니다.

    2022년 시험이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보며

    2023년 시험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을 유효 자격증으로 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취득하신 자격증은 2023년 시험까지 유효합니다. 님은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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