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 임용 시험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항목
공무원 공개임용 시험시 한능검 시험으로 대체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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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 내용 | 유효기간 | 비고 |
9급 공무원 | 대체불가 | - | - |
7급 공무원 | 2급 이상 | 5년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 유효기간 2023년부 폐지 (확정x) | ||
소방공무원 | 일반 공채 3급 이상 | 4년 | - |
(소방간부후보생) 2급 이상 | |||
경찰공무원 | 순경 공채 3급 이상 | 4년 | - |
경찰간부후보생 2급 이상 | |||
해양경찰공무원 | 순경 공채 3급 이상 | 4년 | -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2급 이상 | |||
9급군무원 | 4급 이상 | 4년 | - |
7급 군무원 | 3급 이상 | ||
5급 군무원 | 2급 이상 |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공무원시험이나 취업, 승진에 있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하며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로 취득해야한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서 ‘국사’를 ‘한국사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종 공기업 등에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기에 공무원 및 군무원 혹은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개정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시험구분과 급수체계가 달라졌다. 기존 시험에서는 고급, 중급, 초급 3단계로 나누었지만, 개정된 시험에서는 심화와 기본으로 2단계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합격 점수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 시험에서는 100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때 고급(1급), 중급(3급), 초급(5급)을 인정하고, 60점 이상일 떄, 고급(2급), 중급(4급), 초급(6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시험에서는 100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일 때 심화(1급), 기본(4급)을 인정하며, 70점 이상일 때 심화(2급), 기본(5급)을 인정하고, 60점 이상일 때, 심화(3급), 기본(6급)을 인정한다. 또한 기존 시험에서는 연 4회 시행되던 시험을 개정되면서 연 6회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와 시험 준비기간은 얼마나 될까?
기존 시험에서는 고급, 중급, 초급 3단계로 나누었던 것을 2021년개정된 시험에서 심화, 기본으로 개편하면서 난이도가 조정되었다. 개정된 시험을 기준으로 심화시험은 기존 고급시험보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며, 기본시험은 기존 초급시험보다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준비기간은 한국사 1급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에 무지한 노베이스의 응시생이라면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외우면 3주라고 보여진다. 단, 이때 3주는 하루종일 한국사를 공부해야 하기에 널널히 공부를 하려면 한달 반~ 2달은 준비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각종 시험이나 취업,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이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을 응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기업(기관)에서 활용가능하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무원/공공(기업)기관 취업 준비생 아니라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청소년인 경우 신분증 대신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해도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여권이나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가져가야 한다. 여권은 기간 만료 전인 여권으로 가져가야 하며, 청소년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