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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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 (1)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중 초등학교 또는 동급의 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자 |
중졸 | (1) 공고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에 제적된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및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에 따라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고졸 | (1) 공고일 이전 중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교육과정,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 기타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자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시 공고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지 6개월이 지난 자(고등학교에 휴학중인 자는 제외)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4) 소년원법시행령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5) 외국 또는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자 (6) 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또 검정고시를 보는 건 가능하지만, 시험과 동급에 해당하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