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이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구분된다.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이다. 국어교원 자격증이나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과는 전혀 다른 자격증이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시험이다(TOPIK은 외국국적자에 한해 필요한 자격시험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이후에는 일정 경력 요건을 충족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상위 등급 자격증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원 수행직무
우리나라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말, 즉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정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특징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수록 교육관련직업 중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계속해서 한국어 교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보통 학력이나 특정 과의 제한이 있는 교육관련직업들과는 달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사람들도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분야 응시자격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국어교원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
국어국문학과 다문화학과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다문화가족학과 심리상담학과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다문화언어지도사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다문화가정방문교사 한국문화강사 결혼이민자도우미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다문화언어지도사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다문화가정방문교사 한국문화강사 결혼이민자도우미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 국립국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