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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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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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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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문화예술교육사란 무엇일까?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의 의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자격제도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 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2급? 차이는 무엇일까? 

     문화예술교육사에는 1급, 2급이 존재하며 1급이 2급보다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2급 취득 후에는 주로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1급 취득 후에는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경우 특정 교육과정의 이수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한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로 1급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수험자들은 2급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취득 요건을 어떻게 될까?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취득 요건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뉜다.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전공 졸업자의 경우 5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고졸 이상 비전공자의 경우 15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만약 고졸 비전공자의 경우로, 15과목을 이수하게 된다면 이수하는데 총 600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을까?

     문화예술교육사는 일반적인 자격증처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시험에 약한 수험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대신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꾸준한 학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취업 현실은 어떨까?

     문화예술교육사는 언뜻 생각할 때 각종 예술인의 입장에서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직업이므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 문화예술교육사보다 경쟁력이 되는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예술 교육’ 업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 수험자의 경우 이런 면에서 실망을 맛볼 수 있다. 그저 이력서에 한 줄 써넣기 위한 것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인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에 현장에서 크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미 예술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다고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크게 취업에 의미있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요건

    경력요건

    과정 이수 요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

    학력,경력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음악 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 분야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5과목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5과목10학점+

    예술전문성10과목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시험내용

    시험내용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1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90시간(3과목)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60시간(2과목)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수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 취득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 1 번에 열거된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된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교육 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문화예술교육사 2급 지정 교육기관과 과목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아래 리스트와 같은 기관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맞추어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관명

    교육분야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무용, 음악, 미술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사진, 음악,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무용, 영화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기간과 비용은?

     문화예술교육사는 시험이 없는 대신 교육 이수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해당 분야 대학 전공자는 5과목(1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비전공자의 경우 15과목(4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를 참고해야 한다. 

     수강료가 1과목당 20만원 선으로 전공자 기준으로 5과목을 이수하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비전공자에게는 본 자격증의 취득을 권할 수 없는 이유가 15과목을 이수하면 거의 300만원이 드는 반면, 자격증 취득의 편익이 큰지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간은 집중 이수할 때 약 4~6개월의 기간동안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생업이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병행하면 1년의 기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가산점/ 우대사항 있을까?

     아쉽게도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이후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가산점 혹은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우대사항으로 취급된다면, 일반 사설 학원 혹은 교육원의 강사 자리일 가능성이 높으며, 연봉 보다는 시급으로 계산되는 아르바이트 개념에 가깝다.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이후 불투명한 활용처는 꾸준히 본 자격증의 문제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예술강사의 진로에 대해 알아볼까? 근무 현실은?

     문화예술교육사에 관심 있는 수험자라면 ‘문화예술강사’로의 진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강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예술강사제도는 문화예술을 통한 초, 중, 고 학생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예술강사의 수업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보통 1인당 한 주에 5~10시간 정도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업 시수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것이 문화예술강사 진로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급여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해에 168시수를 배정받은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720만 원, 한달에 고작 60만 원을 벌며, 방학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본업으로 삼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술강사의 임금 인상은 21년동안 시급 3000원이 오른 것이 고작이며, 최대 시수로 일해도 연봉이 2000여만 원 남짓이라는 점이 문화예술강사 직업의 어려운 점이다. 따라서 보통 따로 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본업이 이미 있는 경우에 문화예술강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문화예술강사 외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근로처는?

    학교 문화예술강사 취업처 외에 문화예술 교육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능 학원 선생님이다. 구인 공고 중에서는 타 분야 강사 보다도 미술학원 강사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연봉 보다는 시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가 많다. 예능 학원 강사 또한 고연봉과는 거리가 멀고, 보통 해당 예술 분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유효기간이 있을까?

    문화예술교육사는 한 번 취득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자격증이며, 수년마다 갱신하거나 재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이다.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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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컨벤션기획사2급,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평생교육사, 영사기능사, 무대예술전문인, 영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도자공예기능사, 미술심리상담사, 컬러리스트기사

직업정보

도서관장, 학예사(큐레이터), 미술관장,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화랑 및 박물관안내원, 미술교사, 박물관장, 예술·디자인·방송관리자, 자연 및 문화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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