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 |
---|---|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급 정학예사 | ㅇ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 ㅇ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의 시기
-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습니다.
-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됩니다.
※실무경력기간 산정
-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2년과 총 근무시간 4,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1년과 총 근무시간 1,0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증 활용현황
(1) 공무원 시험을 통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 기관 혹은 문화재 관련 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도 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전망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 등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문화시설 이용인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강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문화기반시설은 전년 대비 전체 3.02%가 증가해 2016년 기준 2,595개소로 집계되었고, 박물관은 전년 대비 총 17개관 증가, 미술관은 17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박물관이 2008년 511개에서 2016년 826개로 증가하였고, 미술관은 2008년 154개에서 2016년 219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로, 향후에도 문화, 관광, 체육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이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미술관의 건립비용 중 일부를 국고보조하고 있는 점 등은 큐레이터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관당 1~2명의 소수인력이 학예 업무를 하고 전체 고용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증가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인력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편이어서 채용공고가 자주 나지 않고 입직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미술관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립 미술관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면서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 작품의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미술관들은 운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