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필수일까?
필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필기 합격 결정 사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이라는 단서를 붙여두었는데,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울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 |
|
|
|
|
|
|
|
|
| 대상 | 응시 | 합격 | 불합격 | 합격률 | 합격자평균 | 총평균 | 과락 |
2017 | 975 | 743 | 75 | 668 | 10.09 | 64.12 | 42.71 | 26 |
2018 | 942 | 742 | 80 | 662 | 10.78 | 66.43 | 45.14 | 63 |
2019 | 966 | 762 | 28 | 734 | 3.67 | 65.94 | 42.07 | 26 |
2020 | 725 | 567 | 41 | 526 | 7.23 | 65.06 | 45.53 | 25 |
2021 | 727 | 583 | 31 | 552 | 5.32 | 65.65 | 41.85 | 23 |
면접 |
|
|
|
|
|
|
|
|
| 대상 | 응시 | 합격 | 불합격 | 합격률 | 합격자평균 | 총평균 | 과락 |
2017 | 133 | 120 | 53 | 67 | 44.17 | 67.74 | 57.53 | 0 |
2018 | 133 | 127 | 52 | 75 | 40.94 | 67.59 | 57.22 | 0 |
2019 | 89 | 86 | 41 | 45 | 47.67 | 68.57 | 58.36 | 0 |
2020 | 68 | 63 | 42 | 21 | 66.67 | 70.48 | 63.28 | 0 |
2021 | 58 | 53 | 27 | 26 | 50.94 | 68.19 | 58.23 | 0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필기 시험의 경우 3~10%의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면접의 경우 40~50%로 1차 필기 시험에 비하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각 종류별 차이점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5개의 종류로 나뉘어있으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 류 | 업무 범위 |
1. 보수기술자 |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2. 단청기술자 |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3. 실측설계기술자 |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4. 조경기술자 |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5. 보존과학기술자 |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6. 식물보호기술자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종류마다 시험과목 및 응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할 자격 종류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의 경우 응시시 건축사의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학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험 범위가 넓고 방대한 것에 비해 시중 교재와 정보가 부족합니다.
특히 공통과목인 ‘문화재 관련 법령’과목의 시험범위는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