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 유효기간이 필기시험 시행일 이전 3년~~라고 적혀있던데요필기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 점수가 나오면 시험에 응시가능한것인가요?예를 들면 군무원 원서점수일이 4월이고필기시험일이 6월 10일 이라고 치고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가 동년도 6월 7일에 발표가 나도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것인가요?2019년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한국사시험일정이 애매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선택삭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