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한국사능력검정 유효기간 질문드립니다

자격왕

검색해보니 유효기간이 필기시험 시행일 이전 3년~~라고 적혀있던데요

필기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 점수가 나오면 시험에 응시가능한것인가요?

예를 들면 군무원 원서점수일이 4월이고

필기시험일이 6월 10일 이라고 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가 동년도 6월 7일에 발표가 나도

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것인가요?

2019년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한국사시험일정이 애매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 전기산기합격필 2021.06.19 19:04
    사이트에보면

    ※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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