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내년 4월에 검고를 보려고 합니다
4월 검고 신청해서 보려면
적어도 언제까지 자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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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4월 시험은 2월에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전까지는 자퇴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8월에는 자퇴가 완료되어야만 6개월이 지나서 2월 원서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퇴를 학교에 얘기 했을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주~2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학교에따라 이 기간은 달라집니다.
최대치로 본다면 지금 당장 자퇴신청을 학교에 내고,
숙려기간은 거쳐, 자퇴 완료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