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검고

멸치34

중학교 검고보려면 유예가 되야되자나요

근데 유예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던데

무슨 이유들로 검정고시를 택하나요? 

댓글목록 1

  • 하니보우이 2021.07.05 14:53
    중학교는 유예가 아니고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되시면 되셔요
    방학과 주말 포함해 3달이상 무단결석하면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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