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외국인도 영양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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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분야의 공부를 하였고, 이를 내국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인력으로서 회사에 취직하였으면 E7 비자로 취업하여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거주 F2, F5, F6 등의 비자는 외국인이더라도 취업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