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면제 과목에 대해.

김치우동한사바리

제가 예전에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에  일반화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화학분석기사 필기시험에도  일반화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일반화학을 시험쳤으니깐.   이번에 할때는 면제 과목으로 되는겁니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죠??

댓글목록 1

  • 대구서민 2021.07.04 00:47
    과목면제의 기준은 취득한 자격증과 시험보려는 자격증의 등급과 분야가 같아야하고 중복되는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두 자격증의 분야가 '화공 및 세라믹'으로 같고 중복되는 과목이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는 '산업기사'이고 화학분석기사는 '기사'이므로 과목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취득한 자격증과 시험보려는 자격증 모두 산업기사이거나 기사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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