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에 일반화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화학분석기사 필기시험에도 일반화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일반화학을 시험쳤으니깐. 이번에 할때는 면제 과목으로 되는겁니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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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두 자격증의 분야가 '화공 및 세라믹'으로 같고 중복되는 과목이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는 '산업기사'이고 화학분석기사는 '기사'이므로 과목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취득한 자격증과 시험보려는 자격증 모두 산업기사이거나 기사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