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공동 주택의 각종 시설, 환경을 유지&관리하며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업무 즉,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자격증 하나만 취득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는 3과목 (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 시설개론) 2차는 2과목 (주택관리관계 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입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댓글목록 1
즉,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자격증 하나만 취득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는 3과목 (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 시설개론) 2차는 2과목 (주택관리관계 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입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