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세무사로 개업하려면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자격증 없이 개업하면 위법인가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선택삭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일단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수습절차를 밟아 세무사회에 입회하여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