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한번 발급 받으면 영구히 사용 가능하고, 신체 검사나 적성 검사 기간 없습니다. 그러나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굴삭기를 운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굴삭기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격증과는 별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 운전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없는 분들은 적성검사(신체 검사) 를 받아 가야 합니다 - 여권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을 가지고 가면 면허증은 즉시 발급 되고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적성검사나 신체 검사 없이 발급 받고 한번 발급 받으면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65세 미만자는 10년 마다 적성 검사 후 갱신 하여야 하고 65세 이상자는 5년 마다 적성 검사 후 갱신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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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나 적성 검사 기간 없습니다.
그러나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굴삭기를 운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굴삭기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격증과는 별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 운전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없는 분들은 적성검사(신체 검사) 를 받아 가야 합니다
- 여권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을 가지고 가면 면허증은 즉시 발급 되고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적성검사나 신체 검사 없이 발급 받고 한번 발급 받으면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65세 미만자는 10년 마다 적성 검사 후 갱신 하여야 하고
65세 이상자는 5년 마다 적성 검사 후 갱신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