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는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구여, 3톤 미만 굴삭기는 자격증 없어도 12시간 교육을 받은후 이수증을 첨부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톤 이상의 굴삭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겨증이 있어야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분이 면허증을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굴삭기를 운전 할수 있고,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12시간 교육만 받고 면허증을 받으면 3톤 미만 굴삭기만 운전이 가능 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기능사자격만 있고,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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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의 굴삭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겨증이 있어야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분이 면허증을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굴삭기를 운전 할수 있고,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12시간 교육만 받고 면허증을 받으면 3톤 미만 굴삭기만 운전이 가능 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기능사자격만 있고,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