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산업기사를 20년 6월에 취득하였고, 21년 2월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전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 자격 요건은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1년인데 기사 필기는 자격 요건이 없어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요? 이번 3회차에 전기기사 필기를 응시하고 내년 1회차 때 실기를 응시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필기 시험은.... 아무나 다 볼수 있어요~~!. 다만,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실기 시험 응시 자격 서류를 내라고 할 때~ 합당한 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필기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ㅠㅠ 그러므로, 올해 2월부터 경력 증명이 되니깐.... 전기 기사 필기 시험을 내년 3월에 보셔야 할 듯 해요~~! 뭐 연습 삼아.. 올해 시험 보셔도 될 거 같기도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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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필기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ㅠㅠ
그러므로, 올해 2월부터 경력 증명이 되니깐....
전기 기사 필기 시험을 내년 3월에 보셔야 할 듯 해요~~!
뭐 연습 삼아.. 올해 시험 보셔도 될 거 같기도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