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필기 합격한건 2년동안 유효하며 2년안에 실기시험을 보아서 여러번 본 것 중에서 한번이라도 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2019년에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합격하셨으니 아직까지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유효하므로 실기만 응시하시면 돼요~ 양식 실기시험 응시해서 시험 보세요~~ 또한 작년부터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4개 필기시험 모두 상호 면제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시험 응시할 때 무조건 필기시험부터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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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2019년에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합격하셨으니 아직까지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유효하므로 실기만 응시하시면 돼요~ 양식 실기시험 응시해서 시험 보세요~~
또한 작년부터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4개 필기시험 모두 상호 면제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시험 응시할 때 무조건 필기시험부터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