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응시율이 폭등한 자격증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책임 주체는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가 되며 종사자는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기업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증 응시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안전관련 자격증은 원래 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생산 및 건설현장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취득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많은 안전 자격증 몇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인력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직 취업 스펙 자격증으로 굉장히 인기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응시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단계가 없어 산업기사부터 취득해야 하며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증, 관련학과 대학교 및 전문대 졸업, 훈련과정 이수, 실무경력 2년의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 위험 방지 기술, 전기 및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 건설안전기술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산업안전실무 필답형 1시간과 작업형 약 1시간의 실기시험을 봐야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설현장의 재해 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입니다. 건설 재해 예방, 작업환경 점건 개선, 유해 위험 방지와 같은 안전 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건설 현장직 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죠.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검정형 평가시험으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면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과목으로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기술 과목으로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실기시험으로 건설 안전 실무 필답형 1시간, 작업형 약 50분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위험물 기능사는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재해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제조산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기능사이기 때문에 응시 제한은 없으며 필기시험으로는 화재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으로 위험물 취급 실무 시험을 보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관련 자격증 16개의 응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법인 만큼 관련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