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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어떤 역량과 자격증을 준비해두면 좋을까?

자격증매니저



과거에는 주로 법률 분야는 업무가 많아 오히려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사무직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무직에도 트랜드가 전해져 처우와 워라벨을 더욱 인정받는 법률 사무원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시에는 초임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약 3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까지도 산정이 되고 있기에 점차 관심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열한 경쟁률까지 보이고 있어 법률 사무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과 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준비해야하는 역량 및 자격증
 

법률사무원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감독 아래 해당 분야의 사무를 보조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체로 소송보조나 변호사 스케쥴 관리, 서류 전달 또는 비용청구, 소액민사사건, 경매, 회생과 파산 등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통상 사무로 취직할 경우에는 송무팀으로 일을 하지만 이는 법률 사무소마다 각각 달라 그 외 영역의 일을 도맡아 수행합니다. 우리가 법률 분야에서 사무원으로서 일을 하고자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할 것 같지만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보다 사무에 중점을 두고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업무에 능력만 갖춘다면 누구나 취업에 도전할 수 있기에 더욱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죠. 법률 사무소 사무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에 꼼꼼함이 앞서야 합니다. 대체로 기일과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기에 미흡함이 앞선다면 법률 분야는 특히 업무 사고로 직결되기에 여러 일을 동시 수행이 가능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업무처리 습관이 갖춰져야 하죠. 대체로 이와 관련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특정한 자격증을 손꼽자면 비서 자격증이 되겠지만 법률 사무에는 따로 종목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듯 기본적인 사무처리 능력과 스킬을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자격증, 전산세무와 회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외근업무가 많을 경우 운전면허도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과 OA, 회계프로그램 고급능력자의 경우 우대사항이 되기도 하여 해당 6가지 자격증은 법률 사무 채용에 필수 자격증이 되고 있어요.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준비에 필수가 되고 있는 만큼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로 진행되며 2급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지만 급수 사이 난도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고급 능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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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드프로세서

과거에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누어졌지만 지금은 단일등급으로 개편되었죠. 컴퓨터 문서 작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 검정평가로 아래아 한글 MS 워드를 다루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로 진행되며 합격률이 매 시험 60% 이상이 평균이 되고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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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세무회계 1급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해당하지만 실제 취업에서는 가장 유용하며 채용 시 가산점 부과가 높은 만큼 다채로운 활용을 자랑합니다. 법률 사무소에서도 세무와 회계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에 사용되는 더존, 리버스 알바, 케이 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를 더욱 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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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오늘 소개한 종목 중에서도 이는 가장 난도가 높기도 유명합니다. 응시자격까지 존재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대졸 예정자, 대졸예정, 실무경력 2년이 요구되고 있죠. 해당 자격증은 사무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사무에 필요한 정보관리 처리, 계획, 추진부터 운용까지 모든 파트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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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채용시장 현황
 

기존에는 법률 사무소에도 직무와 직책 파트가 나누어져 있었으며 변호사와 사무장, 보조직원으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변호사 숫자가 매우 적었으며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해내기에 힘들어 각각 파트 별로 구성되어 업무 처리를 이어 나가는 사무 환경이었죠. 

시대를 거슬러 2006년도 변호사 수를 살펴본다면 당시에만 하더라도 등록된 변호사가 약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법고시 정원이 현저히 적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변화되어 사시 정원이 1천 명으로 확대되었죠. 더불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영역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다 보니 매년마다 1천 명이 넘는 변호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변호인들로 인해 요즘은 변호사라는 직업에서도 마케팅이 주력이 될 만큼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왔는데요. 이렇듯 이제는 신입 변호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거에 사무장이 하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변호사 수로 인해 법률 사무소는 비서 또는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송무와 자문으로 파트를 나눠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사무소인 경우는 사무직원이 대부분의 모든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렇듯 법률 사무원 채용에서도 이제는 여러 능력을 보며 사무처리에 고급화된 인력이라면 그에 알맞은 처우와 대우, 워라벨까지 모두 존중하고 있어 오히려 해당 직업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사무원의 중요성과 고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과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변호인이기에 의뢰가 늘 따르며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중간 조력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무장보다 사무원의 역량이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는 만큼 법률 분야 고용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사무원 채용에 자격증과 주된 업무, 사무장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도전하는 만큼 조금 더 탄탄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치셔서 채용성공에 다가가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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