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시 근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A.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고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의사의 진료 보조 수행이지만, 의원급에 간호사 배치가 낮은 현실 때문에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하에서도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차 병, 의원에서 간호사(RN)를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90% 정도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2차~3차 병원의 간호조무사의 경우 병동·내시경실 등에서 검사·처치 보조, 검체·약품 이송, 환자 이송, 의료기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기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이직률이 낮고 연령이 높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주로 요양원, 요양병원과 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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