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모든 종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볼 수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의 거의 모든 종목수를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총 542개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에는 자격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과 같은 용어가 그것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의 등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구분되며, 각 등급마다, 그 등급이 나타내는 기술보유역량이 법령에 정의가 되어있고, 취득하려는 자격의 등급별로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 서비스 분야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등급에 따른 응시 제한은 종목별로 상이하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운영
국가기술자격 제도운영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 자격 검정을 하는 기관이다. 자격시험의 주최와 자격증 발급 업무도 한다.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예외로 타 기관에 이전이 된 국가기술자격도 있다.)

자격등급 자격등급별 내용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에서는 최상위급에 속한다. 모둔 기술자격증의 종착점인 만큼 상당한 경력을 갖추거나 해당 계열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1)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지식, 응용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기업이 가진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2)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혜안을 통해 기술투자에 대한 효율성/타당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의를 선정하여 최적의 기술투자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3) 기술사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로써 활동하는 기술연구자가 되어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
기능장 기능장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장의 역할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사 기사 자격증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사의 역할은 공학적 기술이론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 에 종사하는 것이다.
산업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 의 국가기술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역할은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 과 기초이론지식 및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기능사 기능사자격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따라 생겨난 대한민국 의 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사의 역할은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분야 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절차 안내
국가기술자격 시험절차 안내
응시절차 안내
  • 1필기원서접수
    • Q-net을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
    • 필기접수 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20*160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 전자결제
    • 시험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 2필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등) 지참
  • 3합격자 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응시자격 제한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사전에 공지한 시행계획 내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실기원서접수
    •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www.Q-net.or.kr)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정액)
    • 시험일시, 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 5실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
  • 6최종합격자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7자격증 발급
    • (인터넷)공인인증 등을 통한 발급, 택배가능
    • (방문수령)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및 신분확인서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기준
자격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ᆞ연 구ᆞ설계ᆞ분석ᆞ조사ᆞ시험ᆞ시공ᆞ감리ᆞ평가ᆞ진단ᆞ사업관리ᆞ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 리,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현장훈련,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ᆞ시공ᆞ분 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ᆞ제조ᆞ조작ᆞ운전ᆞ 보수ᆞ정비ᆞ채취ᆞ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검정방법
1. 기술·기능 분야
자격등급 검정기준 검정기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분야
  • -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등급에 따른 응시 제한은 종목별로 상이하다.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전체 등급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서비스 분야 합격결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7]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 참조 (http://www.law.go.kr)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안내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한다.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직무분야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비고
기계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구, 기계조립기능사)
2022년부터 연삭기능사 종목이 폐지되어2022.1.1.부 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연삭기능사, 기계가공 조립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 종목을 근거로 타 자 격 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 (2014년에 기계조립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기능사로 명칭 변경)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컴퓨터응 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중 어느 하나 의 자격 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이상 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재료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
음식서비스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 양 식, 일식, 중식, 복어조리 산업기사 중 어느 하나의 자 격 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이 상 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조리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2020.1.1. 이후부터는 조리기능사 종목 중 하나의 자 격 종목 취득 사항을 근거로 타 조리기능사 종목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
식품가공 - 제과,제빵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2020.1.1.부터는 제과, 제빵기능사 종목 중 하나의 자 격 종목 취득 사항을 근거로 타 종목 필기시험이 면제 가 되지 않는다.
환경·에너지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
기사·산업기사 면제과목
  • 같은 자격종목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년도에 따라 면제과목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 과목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14.1.1부터 자격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과목면제 적용
응시자격별 안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직무범위 및 경력 직무 범위

기본적으로 응시 종목과 학력·경력·자격의 NCS 계열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유사 직무범위"를 두어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기사를 위시한 정보기술 분야는 아예 유사 직무범위를 "전체"로 설정하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 정보통신 분야를 유사 직무로 하는 모든 종목에 응시할 수 있다.

경력

시행처 자체 양식에 추가 서류(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더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군 경력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떼가면 인정된다.

교육기관 포함 실무경력 계산

수료한 교육기관의 학년제를 그대로 경력 연수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2년제 졸업자는 8년간 실무경력을 쌓아 기술사(도합 10년)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인정 포함 실무경력 계산

기능사는 1년, 산업기사는 3년, 기사는 4년을 경력 연수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 취득자는 5년간 실무경력을 쌓아 기술사(도합 8년)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산업기사의 상위 종목인 기능장 종목은 기사의 인정경력을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인정하므로 기사 취득자가 기능장을 취득하려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등급 응시자격
서비스분야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제한없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2에 따른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 사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2급 제한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 람
2. 소비자상담 관련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제한없음
임상심리사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 위를 취득한 자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임상심리사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텔레마케팅관리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 가, 스포츠경영관 리사 제한없음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관련자격증(의사,간호사,보건교육사,관광통역안내사,컨벤션기획사 1·2급)을 취득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가.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Level2)
FLEX PELT
(main)
IELTS
CBT IBT
기준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듣기/읽기)
345점 이상 7.0점 이상
나. 일본어
시험명 JPT 일검(NIKKEN) FLEX JLPT
기준점수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20점 이상(듣기/읽기) 2급(N2) 이상
다. 중국어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점수 5급 이상(지필,IBT 모두 인정)과회화(HSKK) 중급 이상모두 합격 700점 이상(듣기/읽기) 신BCT(B)듣기/읽기/쓰기/241점 이상과 신BCT 말하기391점 이상 둘다 충족 700점이상 고급 6급이상
라. 기타 외국어
시험명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TORFL FLEX
기준점수 700점 이상(듣기/읽기) 2단계 이상 600점 이상(듣기/읽기)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 1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서비스(일부종목)은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2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합격 가능
    ※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기준일: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제출서류 [이메일, 팩스 불가] (공통)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1
    국가기술자격법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구체적)가 모두 기재된 원본 사용(경력)증명서
  • 2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가항‘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요)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학위취득일자 포함)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4년제)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일반 정규대학 / 전문대학 재학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3년제)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2년제)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상기 증명서 내 최종학점인정일자 포함
재직자 제출 서류
구분 필요서류(원본제출)
일반사업장근로자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미가입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폐업사업장근로자 사업주 확인
가능할 경우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대보험미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증명서(본인작성), 사실확인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업인 농지원부상 농업인 농지원부
농지원부상 세대원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등)본, 시.군.구.읍.면.동장 또 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임업인 독림가증서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 주민등록초(등) 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 서, 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증서, 주민등록초(등)본, 시.군.구.읍. 면.동장 또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주(자영업) 경력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 업사실증명원
군 경력 제출 시 병적증명서, 각 군 참모총장 및 부대장 발급 경력증 명서 중 택 1
※ 특기명(번호), 특기부여 기간표기 필수
외국학력 및 경력증명 제출 관련 큐넷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안내-외국학력서류제 출(바로가기)
기타 협회경력증빙 제출 시
(우측 기재된 협회발급 증명만 인정)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건설감리협회(감리원 경력증명서)
4. 대한건축사협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6. 한국전기공사협회
7. 대한측량협회
8. 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9.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1. 한국비파괴검사협회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3.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경력자 제출 서류
구분 필요서류(원본제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3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관련분야 4년 이상 종사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관련자격 취득자 관련자격증,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내)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자격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컨벤션기획사1급 동 자격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종사 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년 이상 실무종사자 4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019. 12.) 해당자격 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동 자격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019. 12.) 해당자격 없음
임상심리사 큐넷 공지사항 ‘임상심리사 1급, 2급 응시자격 안내’ 바로가기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큐넷[원서접수 시 큐넷 또는 접수 후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서류(학력,경력)제출은 필기 원서접수 이후에만 가능하며 (기술사, 기능장)은 필기원서접수 초일부터 실기접수 2일차까지,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는 필기 원서접수
    • 초일부터 합격자발표일 이후 7일까지(휴일포함) 가능하다.
    • ※ 온라인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 현장 제출
    • 전국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자격시험부 방문제출
자격 정지 및 취소 기준

시험 중 부정행위 시 불합격 처리,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시험장소 정보조회
(1) 필기시험 관할구역 안내
관할기관 소재지 관할구역 지부/지사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의 광진구 , 서초구 , 강동구 , 성동구 , 강남구 , 동대문구 , 송파구 , 중랑구 02-2137-0509
서울서부지사 서울 서울특별시의 노원구 , 은평구 , 용산구 , 종로구 , 성 북구 , 중구 , 도봉구 , 강북구 , 마포구 , 서대문구 02-2024-1728~9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광역시의 북구 , 사상구 , 연제구 , 경상남도의 양 산시 , 부산광역시의 서구 , 부산진구 , 중구 , 사하구 , 동구 , 강서구 051-330-1933
대구지역본부 대구 대구광역시의 남구 , 달서구 , 달성군 , 동구 , 북구 , 경상북도의 영천시 , 대구광역시의 수성구 , 중구 , 경 상북도의 경산시 , 고령군 , 청도군 , 대구광역시의 서 구 053-580-2326, 2328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도의 김포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 , 동구 , 남동구 , 부평구 , 중구 , 계양구 , 남구 , 서구 , 연수구 , 옹진군 , 강화군 032-820-8679
광주지역본부 광주 전라남도의 나주시 , 담양군 , 영광군 , 장성군 , 함평 군 , 화순군 ,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 전라남도의 구례 군 , 광주광역시의 서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전라남 도의 곡성군 062-970-1766~7
서울남부지사 서울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 관악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양천구 , 금천구 02-6907-7139
충남지사 충남 충청남도의 당진시 , 서산시 , 아산시 , 홍성군 , 천안 시 , 태안군 , 예산군 041-620-7638
울산지사 울산 울산광역시의 중구 , 남구 , 울주군 , 북구 , 동구 052-220-3223
경기지사 경기 경기도의 화성시 , 군포시 , 수원시 , 시흥시 , 과천시 , 안양시 , 의왕시 , 광명시 , 안산시 031-249-1212~1217
강원지사 강원 강원도의 양구군 , 영월군 , 원주시 , 인제군 , 경기도 의 가평군 , 강원도의 춘천시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 군 , 철원군 033-248-8513
충북지사 충북 충청북도의 괴산군 , 충주시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 군 , 음성군 , 제천시 , 증평군 , 진천군 , 청원군 , 청주 시 , 청주시 상당구 , 청주시 서원구 , 청주시 청원구 , 청주시 흥덕구 , 단양군 043-279-9000
대전지역본부 대전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중구 , 충청남도의 청양군 , 논산시 , 부여군 , 보령시 , 서천 군 , 계룡시 , 금산군 042-580-9136
전북지사 전북 전라북도의 군산시 , 진안군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고창군 , 장수 군 , 전주시 , 전주시 덕진구 , 전주시 완산구 , 정읍시 , 김제시 063-210-9223
전남지사 전남 전라남도의 고흥군 , 광양시 , 여수시 , 순천시 , 보성 군 061-720-8533
경북지사 경북 경상북도의 영주시 , 예천군 , 의성군 , 청송군 , 안동 시 , 군위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영양군 054-840-3033
경남지사 경남 경상남도의 의령군 , 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녕군 , 창 원시 , 통영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 밀 양시 , 사천시 , 산청군 , 거제시 , 거창군 , 고성군 , 김 해시 , 남해군 , 창원시 의창구 , 창원시 진해구 , 창원 시 성산구 , 창원시 마산회원구 , 진주시 055-212-7245
제주지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 서귀포시 064-729-0714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원도의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평창군 , 태백시 , 속초시 , 양양군 , 정선군 , 삼척시 033-650-5711
전남서부지사 전남 전라남도의 강진군 ,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해남 군 , 완도군 , 장흥군 , 진도군 , 영암군 061-288-3326
부산남부지사 부산 부산광역시의 수영구 , 영도구 , 해운대구 , 금정구 , 남구 , 동래구 , 기장군 051-620-1915
경북동부지사 경북 경상북도의 울릉군 , 울진군 , 영덕군 , 포항시 , 경주시 054-230-3202
경기북부지사 경기 경기도의 포천시 , 연천군 , 양주시 , 의정부시 , 구리 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고양시 , 파주시 031-853-4285
경기동부지사 경기 경기도의 하남시 , 광주시 , 성남시 , 여주시 , 이천시 , 양평군 031-750-6226
경북서부지사 경북 경상북도의 구미시 , 김천시 , 칠곡군 , 성주군 054-713-3028
경기남부지사 경기 경기도의 안성시 , 평택시 , 용인시 , 오산시 031-615-9001
세종지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지역 , 충청남도의 공주시 044-410-8023
(2) 실기시험 관할구역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필답형, 작업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답형(복합형 필답분 포함)은 실기시험 시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교실만 있으면 시험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전 수험자를 대상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행종목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재료 등이 각각 다르며, 시험장의 대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임차기관의 일정 등을 무시하고 모든 일정을 우리공단의 시험일정에 맞추도록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한번 시행 시 10만명이 넘는 모든 수험자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 자체시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수험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상시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한식조리기능사, 미용사 등 일부 종목에 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수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실기시험이 작업형으로 시행되는 일부 종목은 접수지역(지사)에 접수인원이 소수이고 관할 지역내에 시험장 및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지역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작업형 실기시험의 특성상 평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일부 종목에 대해서 타지역으로 이동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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