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란?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누구나 신고・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이 개정되어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비공인 자격으로 구분하는데 공인된 자격은 취업 시 국가자격에 준한 인정을 받게 된다.

민간자격증 자격제도 구분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개인, 단체 및 번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은 모종의 한 사람에게 보다 전문화된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특정한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학력과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자격의 경우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약 100여개의 국가공인민간자격과 5만 개에 달하는 비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 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 및 운영을 직접 실시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고 있다.

공인민간자격이란?

공인민간자격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은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 동시에, 사회적인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우수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다. 국가자격에 비해 간단한 자격과 심사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취득이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인민간자격증의 예시로는 데이터분석 자격증, 주거복지사 자격증과 기업보험 및 개인보험심사역 등이 있다.

등록민간자격이란?

등록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에 관한 자격 등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일련의 자격들을 의미한다.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이 필요하다. 등록자격의 예시로는 심리상담분야의 일부가 이에 속하며, 다이어트 헬스와 요가 및 필라테스, 코딩, 캔들 및 비누제작, 연극심리와 실용음악 등 우리의 삶에 친숙하게 밀접해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해 있다. 등록자격의 인정에도 조건이 있는데,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한 달 내외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금지분야 검토 및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두 달 내외로 검토한다. 추가로 한 달은 등록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등록대장에 대한 작성 및 관리 시간으로 쓰이며, 등록면허세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에 쓰인다.

자격현황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선호되는 추세이며 학벌 중심의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보다 능력중심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라고 하며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제도 등을 관리, 운영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비공인 민간자격 등록은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말 기준으로 대략 4만 개 이상의 비공인 민간자격이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00개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 현황(2021. 4. 30 기준)
전체 법인 개인(기타 단체 등 포함)
10,786 4,373 6,413
민간자격등록현황
연도 등록 등록폐지 등록취소
2021 2,099개 종목 231개 종목 -
총계 (2008-2021) 52,953개 종목 10,884개 종목 13개 종목
관계 부처별 공인민간자격현황 (총 97개, 2021, 06. 06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교육부 20개, 금융위원회 11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기획재정부 8개, 문화체육관광부 5개, 보건복지부 4개, 행정안전부 3개, 산림처어 3개, 국토교통부 3개, 경찰청 3개, 농림축산식품부 2개, 고용노동부 1개, 특허청 1개, 관세청 1개, 법무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민간자격 등록안내
민간자격 등록안내
등록대상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등록의 변경 및 말소 - 등록사항의 변경 : 등록신청한 주요사항(관리기관, 소재지, 대표자, 등록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등)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등록사항의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을 미신청할 경우
- 신청양식 : 면경 등록 및 등록 말소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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