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무엇인가요?
A.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안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은 건설업이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기사 자격으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가 있으며, 건설안전 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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