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맹거래사 몇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통합관리자

Q. 가맹거래사 몇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가맹거래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참가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갱신을 한 가맹거래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교육의 경우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 15시간 이상 이수 시 보수교육 수료로 인정되며 15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비 : 150,000원(협회원의 경우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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