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으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9급공무원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자격증의 가산점이 인정되었지만 2017년 이후 모두 폐지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렬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최대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공무원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할 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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