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있나요?
A. 응시 자격은 해당 시험에 해당하는 학력의 바로 아래 학력 소지자입니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초졸, 고졸 검정고시는 중졸 학력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또 검정고시를 보는 건 가능하지만, 시험과 동급에 해당하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 증명서를, 고교 중퇴자는 고등학교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졸자의 경우 일반적인 졸업 증명서가 아닌,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반드시 표시된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고 입학 전인 경우,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미진학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동급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동급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응시가 불가능하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초,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 1회차 응시가 제한된다.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에 미진학했을 시 2회차는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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