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응시자격이 따로 있나요?
A. 세무사 응시자격으로는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무사 결격사유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 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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