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식조리기능사의 전망이 어떤가요?
A. 중식조리기능사 전망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도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체간,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전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요리, 판매영업 등) 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4조,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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