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면제 과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격증관리자

Q.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면제 과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응시 중인 타 기사 시험 필기 과목과 취득한 자격증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필기 과목이 있으면 응시 중인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 후 일반기계기사를 응시했을 때 기계 열역학이 면제 과목이 되어 기계 열역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면제 과목이 있어도 수험생이 원한다면 면제 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면제 조건은 자격증 취득 후 2년 동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몇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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