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A. 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 분야 기사, 산업 기사 + 1년, 기능사 + 3년, 동일 종목 외 외국 자격 취득자(동일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 무선, 통신, 안전 관리, 환경·에너지)
관련 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2년제 전문대 졸 + 2년,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 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관련 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기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비자동학과, 냉동공조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 등)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 분야)입니다.
비관련 학과 관련 응시 자격은 2013.1.1부터 폐지되었으나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조건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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