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자격증관리자

Q.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A. 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 분야 기사, 산업 기사 + 1년, 기능사 + 3년, 동일 종목 외 외국 자격 취득자(동일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 무선, 통신, 안전 관리, 환경·에너지)

관련 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2년제 전문대 졸 + 2년,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 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관련 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기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비자동학과, 냉동공조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 등)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 분야)입니다.

비관련 학과 관련 응시 자격은 2013.1.1부터 폐지되었으나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조건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