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관리자

Q.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과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