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지게차 운전 할 수 있는건가요?
A.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여권 사진 2장, 발급 수수료 2500원,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후,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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