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보시면 수산질병관리사는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진료나 처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지자체,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 등)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학계나 연구원, 제약이나 사료회사 등에 근무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보시면 수산질병관리사는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진료나 처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지자체,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 등)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학계나 연구원, 제약이나 사료회사 등에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