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란 무엇일까?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생동물(어류, 갑각류, 패류, 해양포유류)과 수상식물을 아우르는 수산 생물의 진료나 치료 혹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치료사를 의미한다. 수산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산 생물의 질병 혹은 감염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질병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쿠아리움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관상용 수산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에 수산 생물 간의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의사도 동물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겹칠 수 있으나 이들이 수산 식물까지 다루지 않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수산질병관리사를 신설하게 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산질병관리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 37조의 5에 따라 국가 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대학 혹은 학과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대학 및 학과는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2003년 7월 15일 이전에 재학한 ‘수족병리학과, 어병학과, 해양생명의학과, 수산생명의학 주전공, 해양생명의학 주전공’의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 수산물의 검역,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9.8kg으로 세계 1위인 만큼 수입해오는 수산물의 종류 및 양도 매우 많다. 그만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물에는 정액과 알을 포함한 이식용 수산 동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과 알을 포함),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와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냉동·냉장 새우류 등이 있다. 검역을 접수하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하여 적정성을 파악하는 서류검사, 유영/행동 및 외부/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는 임상검사,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포함한 정밀검사를 거쳐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을 하게 된다.
수입 생물의 전염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사람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파하듯, 수산 생물도 각종 질병 혹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양식장이나 수족관 등 제한된 장소에서 서식할수록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수산생물이 걸릴 수 있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들은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법정 전염병은 수산 생물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다. 어류에는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이 있고 패류에는 보나미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감염증, 퍼킨수스감영증,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이 있다. 갑각류에는 가재전염병, 전염성피라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리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이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이러한 각종 질병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난이도와 준비기간은 어떻게 될까?
수산질병관리사는 1년에 1회 치러지며 출제 범위가 꽤 넓어 공부할 양이 많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 시험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반면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2021년에는 48.1%, 2020년에는 56.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쉬운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시험 회차가 적어 해당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 낮은 합격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재학 혹은 졸업한 사람들이라면 기본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수월할 수 있다. 또한 합격자들의 수기를 보면 길게 공부한 경우 6주 이상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독학할 수 있을까?
수산질병관리사는 관련 교재나 학원이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응시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인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공지한 시험과목 및 과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과의 전공 서적으로 이론 내용을 공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법 혹은 규정을 찾아 개정된 내용을 공부하여야 한다. 물론 출제 범위가 넓고 기출문제 및 교재가 없어 독학이 힘들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내 스터디 등을 통해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어떻게 다를까?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직업 신설 당시 수의사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 및 치료하는 전문가로 동물의 범위에 수산 동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해당 직업이 생겨나고 면허에 대한 법이 규정되면서 이 두 직업에 대한 경계가 생겨났다. 물론 아직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의사가 수산 동물을 치료하는 데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수의사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산 식물까지 다루지 않지만,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 동물과 수산 식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 생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