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자가용조종사 자격증

선풍 김태희

순수하게 취미목적으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장인이어서 시간상의 문제로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개인비행시간이 나중에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인정이 될까요?

댓글목록 1

  • 오르되브르맛 2023.02.28 12:27
    안녕하세요??
    경량, 초경량 항공기는 대부분 레저, 취미 정도 입니다.
    자가용 비행기는 항공기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입니다.
    그러므로 경량, 초경량 항공기는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기종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의 형태, 갯수(단발, 쌍발 등) 항공기 종류 형식에 따라 실무 비행이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기종도 있고 안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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