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요...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 주세요!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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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 등급은 1급, 2급으로 나뉘고 급수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릅니다.
2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2급자격취득후 실무경험 2년 이상자,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