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중에, 벌금이상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날로부터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가 된다는데 위촉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손해평가사라 괜찮을까요? 제가 올해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중인데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붙고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ㅠ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령정보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1조의4 제4항의 시험결격사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었거나 자격증을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대여해줘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시험을 다시 못본다거나 그럴경우에만 시험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이 벌금을 받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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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대여해줘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시험을 다시 못본다거나 그럴경우에만 시험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이 벌금을 받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