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응시자격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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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1)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의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자 |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기준요건
구분 | 면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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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력 또는 자격 |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3)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