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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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손해평가사는 어떤 직업일까?

     손해평가사는 농작물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다양한 농어업재해보험 분야에 대한 사고내용을 접수하고,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손해를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보험사와 농·어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농어업재해보험 종목과 가입자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해보험이 처음 탄생했던 01년에는 2개 품목에 8,000가구 정도만이 가입을 했었으나, 20년에는 60개 품목에 27만 7,000여 가구가 가입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따라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사는 물론, 농산물 생산관련 단체나 조합에 취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환경 농산물 관리 쪽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난이도와 합격률은 어떨까?

     손해평가사는 1차,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시험 합격률은 대체로 5~6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2차에서 급격하게 떨어져 10% 전후의 합격률을 보이는 시험으로 상당한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2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인 해도 있었다. 공부기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의 수험기간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년의 직장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직장과 병행하는 수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게 스케줄을 짤 수 있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차이가 무엇일까?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모두 보험업에 관련된 직업과 자격증이며 둘의 큰 차이는 그 분야에 있다.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다루고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일상적 보험사고인 차량, 재물, 신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업이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중 무엇을 취득해 볼까? 장단점은 무엇일까?

     손해평가사는 2015년에 신설된 자격증인데, 아무래도 손해사정사에 비해 더 좁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업무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자격증이라고 여겨지는 면이 있다. 오래된 자격증인 손해사정사쪽에 이미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이 있기에 손해평가사의 수당이 비교적 낮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취득을 통해 취업하려는 수험자에게는 손해평가사보다는 손해사정사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평가사도 국가자격증이기에 추후에는 업무여건도 개선되고 전망도 뚜렷해질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는 추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손해평가사의 전망은 어떨까?

     농업의 재해보험 선택 대상품목이 이전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가입 농가수가 증가하였고, 정부 지원 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며 앞으로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농법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보상 체계의 마련이 신설될 수 있으며 손해평가사의 범위 및 수요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손해평가사 개인의 주기로서는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이 손해평가업무 수요가 가장 넘쳐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1년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해볼 수 있다. 

    손해평가사 취득으로 귀농 귀촌의 꿈 이뤄볼까?

     손해평가사는 나이제한 없이 일할 수 없는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후대비 자격증 중 하나로 통한다. 또한, 각종 자연물을 다루기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중년 이상의 수험자들이 손해평가사에 도전하려고 하는 편이다. 도시에만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고 싶지만 뚜렷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격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자격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1)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의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자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기준요건

    구분

    면제 내용

    1차 합격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 또는 자격

    1. 보험업법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 농어업재해보험법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3) 보험업법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4) 보험업법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보험업법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 시험내용

    시험내용

    손해평가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원예작물학

    객관식

    (4지 선다형)

    75문항

    90

    2차시험

    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단답형, 서술형 

    20문항

    120

    손해평가사 합격기준

    1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손해평가사 응시료

    • 1차 시험 : 20,000원
    • 2차 시험 : 33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과목별 공부법

    1. 상법 보험편

    ● 법 과목은 우선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우므로 수험자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 과목 특성상 정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필수적이며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한다.

    ● 법률용어 숙지, 상법 기본 원칙 숙지 후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의 논제 및 법리적 의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평가요령

    ● 범위가 적어 학습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다.

    ● 상법과 같이 용어에 대한 익숙함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령간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신 개정법령 출제가 우선되니 당해 개정법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난이도 높은 과목이며 난이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다.

    ● 재배학 : 식용작물 품종, 육종 등 기본 내용을 기반으로 재배환경, 재배기술, 병충해 특징 분류 등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예학 : 원예작물 일반 생태적 분류, 원예학의 기본 내용과 채소, 과주, 화훼 재배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농업시설 구조와 시설자재에 이르는 내용을 철저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과목별 공부법

    2차과목은 1차과목처럼 과목별로 준비를 하기 보다는 1과목과 2과목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하나의 과목으로 여겨 준비할 수 있다. 또한, 독학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인강 혹은 학원 강의를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시간이 없는 직장인의 특성상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2차 시험은 120분의 서술형 시험이며 1과목은 이론 위주 2과목은 실무 위주이며, 둘 다 단답형과 서술형 10문제로 출제된다. 이 중 더 집중하여 학습해야 하는 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과목이며 승부를 가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단기 합격을 목표로 10주 계획을 세운다면 다음과 같이 짜볼 수 있으며, 수험자가 생각하는 준비기간에 맞추어 비슷하게 시간 분배를 해 보는 것이 좋다.

    1주 : 시험 전반 내용 파악, 시간 분배와 계획 수립

    2주 : 2과목 위주로 전체 교재 회독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 대략 3~5회독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주 : 하루하루 공부량을 할당해서 포인트를 잡아 공부하며 강의 수강을 병행한다.

    ~5주 : 정리한 것을 암기하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7주 : 작물을 파트별로 점검해보며 계산식, 조사방법 위주로 공부를 진행한다.

    ~9주 : 본격적 암기에 들어가며 모의고사도 이때 시작하면 된다. 시험 시간에 맞추어 시간을 재면서 문제 풀이를 해야 하며 오답노트를 함께 만든다.

    ~10주 : 반복학습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손해평가사는 평생자격증일까?

     손해평가사는 은퇴 개념이 없는 평생 직업,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 자격증으로 매력있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 기존의 노후대비 대표 자격증들과 함께 신설자격증에 속하지만 어엿한 은퇴 이후 대비 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이다.

    손해평가사 취득 후 실무 교육 이수 무엇일까?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취득 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교육은 아니다.

    손해평가사 공기업, 사기업 등에 우대 및 가산?

     손해평가사 취득 이후 농협, 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산물 생산관련단체 및 조합 등 /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농협 농산물 품질개발업체 /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우대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기업 및 사기업에 가산점 형태로 특정된 사실이 있는지는 관심있는 기관에 매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일반 직무에 우대가 되지는 않더라도 손해평가는 전문 업무이므로 해당 자격증 취득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 연봉, 근무 환경은 어떨까?

     손해평가사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이며, 평가사 취득 후 초보자는 보통 일당 30만원을 받고 작업을 하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아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손해평가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이 쌓여도 일당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즌에 따라 1년 내에 확실하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 시기를 잘 활용한 경우 1년에 4천만원 가량을 벌 수 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외에도 비수기가 존재하는 점 또한 많은 수험자에게 근무환경의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현재 손해평가사의 한계

     손해평가사는 업무 형태가 프리랜서이지만 현재 단체에 속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단체란 손해사정법인과 지역농협의 현지평가인, 퇴직공무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재해보험협회 등인데, 실질적 노하우를 손해사정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손해평가업무의 범위가 커지고 국가의 지원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원에게 손해평가사를 취득하게 하여 취업시키는 형태로 자리를 메꿀 수 있어 실질적 채용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업으로 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격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은퇴 이후 간헐적으로 일할 곳을 찾는 수험자에게는 이만큼 좋은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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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유통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보험중개사, 관세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보험계리사,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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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관련시험원,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보험보상사무원, 보험계리인, 보험사무원, 보험상품개발자, 보험설계사, 농수산물중개인, 환경영향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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