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아래 7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유사한 경우에 포함되는 자에 해당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이다.
제 1차 시험 경력에 의한 면제내용
법정기관 | 면제대상업무 | 면제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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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시·도 좌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좌업무 담당부서 -한국감정원 좌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좌업무 감사부서 |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시·도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좌업무 감사부서 |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 한국감정원 좌업무 담당부서 |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다. |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 제 1차 시험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