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란?
변리사 자격제도란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 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함께 제정, 유지되어온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권리분쟁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즉 변리사란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나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산업 재산권의 출원과 등록까지의 절차를 대행해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관련 법률적인 부분과 특허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시험 난이도와 취득 기간은?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다른 자격시험제도에 비해서 낮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도 합격률을 살펴보아도 대략 20%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시험제도의 경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TOEFL, TOEIC, TEPS, G-TELP, 등과 같은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어학점수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 자격증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법률과 소송,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사설 학원에서도 변리사 시험을 위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1차 시험에 있어서 영어능력 검정시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독학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나 모두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적성과 흥미를 살펴보면,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서작성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 생물, 화학,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특허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정해진 기일에 따라 업무를 완수해야 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유리하다. 즉 변리사의 경우 탐구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분석적 사고,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변리사는 어떠한 직업적 특성을 갖추고 있을까?
변리사의 경우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임금과 복리후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시간이 평균에 비해서는 긴 편이나, 규칙적이고 근무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사무직이기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은 큰 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회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다. 변리사 고용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적어 고용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변리사와 변호사, 이름만 보면 한 글자 차이라 얼추 보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수행업무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리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변리사의 경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기타 민사, 형사 소송을 대리해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등록을 통해서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