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란 무엇인가?
법무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요즘에는 법인등기 상업등기보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을 하는 법무가 많아지는 추세다. 또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 자격시험 난이도와 준비 기간은?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타 자격시험제도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난이도가 꾸준히 지적되어 올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시험으로 법조계에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2021년 시험에는 전년대비 응시자수가 497명이나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문제의 압도적인 난도로 제 3과목에서 60.76%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오히려 합격선을 하락시켰다. 현존하는 시험 중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며 또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기록형 시험을 보는 단 둘 뿐인 시험이다. 한편 영어과목이 없기 때문에 높은 연령대의 수험자도 많이 나타난다. 영어과목을 준비하진 않지만 시험 자체가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최소 1년에서 2년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사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한해 120명(2022년부터 130명 선발)을 선발해서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법무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법률과 소송,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차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지만 2차는 3개의 학원에서 종합반을 듣거나 최소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일반사설 학원에서도 법무사 시험을 위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독학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응시해야 하며, 진지하게 시험에 임해야 한다.
법무사와 타 자격증과의 관계는?
(1)변호사 : 형식적으로 말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법률사무는 법무사가 거의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본인이 법정에 나갈 시간이 없다거나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변론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많은 경우 법무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본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이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상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2)행정사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한다. 대략적으로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한다.
(3)변리사 :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한 업무를 하는데,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