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무엇일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차 시험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는 인원이 최소 선발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2차 시험 성적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기존 선발인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 결정이 났으므로 고득점을 목표로 잡고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합격률은 어떨까?
공인노무사는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시험이다.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난이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평균적으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2차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0%대로 뚝 떨어진다. 그래서 1차시험의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2차시험의 장벽이 높기때문에 빠르게 1차합격후 2차시험에 집중하는걸 추천한다. 그렇다면, 3차 시험의 합격률은 어떨까? 3차 시험의 합격률은 2차의 힘든 시험을 뚫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인지, 놀랍게도 매년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어렵다던데,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할 수 있을까?
공인노무사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1차에 비해 2차 시험의 합격률이 10%대에 그칠 정도로 그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많은 응시자들이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며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노무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과 시험을 병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들 역시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도움을 받는다. 물론 다른 활동과 병행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시험만 준비한다면 교재와 인터넷 강의 등의 매체를 활용해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활동과 병행해 시험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많은 노무사 학원에 학업 및 직장과 시험을 병행하는 응시자들을 위한 '주말반'도 개설 되어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정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취득 후 어떤 일을 할까?
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나 징계, 전직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재해신청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대리업무를 맡는다.
② 노사간 갈등 및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 중재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업 및 노조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 및 확인한다.
④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인사관리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⑤ 중소기업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일을 한다.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최소 2~3년의 수험생활을 예상하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1차시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과 병행하며 3-4개월정도 투자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전업 수험생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2차시험준비를 한다면 전업수험생으로 전향을 하거나, 정말 각오를 하고 독한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1차 합격하고 그 해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 1번 더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예생' 제도가 있다. 노무사 1차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수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할까?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소 및 노무법인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공기업, 일반기업체, 인사 및 노무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혹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 노무사는 기업체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인노무사가 행정직(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 응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인노무사가 행정직 및 직업상담직에 응시한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받으며,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은 취업 및 창업에는 물론, 타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되는 자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