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일하는 법인에서 퇴직하지 않고 수습을 받는것이 이중소속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2) 법적으로 문제가 않는 경우에 실무수습을 할 법인 또는 유관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지요?ㅎ
(실수수습을 받을 시간적여유가 있음을 전제하고 무보수라도 무관. 실무수습완료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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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세용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