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수행직무
(1) 외감법, 자본시장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2) 특별목적 감사보고서
(3) 기업 등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감사
(4) 회계자문업무
(5) 상장(IPO) 및 자본시장관련 서비스
(6) 비재무적 성과 및 보고관련 서비스
(7) 준법감시 및 규제관련 서비스
(8)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업무
(9) 내부통제 및 절차에 대한 인증 서비스
(10) 전산감사업무
(11)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문업무
(12) XBRL 재무제표 File을 작성하기 위한 Taxonomy의 구성 등 XBRL작성 자문업무
(13)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특징
(1)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 학점이수제도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영어시험대체제도 : 제1차 시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 부분합격제도 :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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