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무자문사는 어떤 제도일까?
세무사법에 의하면 외국세무자문사의 경우 원자 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지칭하며, 제 19조의 3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세법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자격제도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본인의 세무회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회계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취업의 또 하나의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외국세무자문사를 알기 전 세무사의 수행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서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장부를 비롯해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공인회계사(CPA)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변화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용역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세법전문가이다. 얼추보면 공인회계사와 수행하는 직무가 비슷해 보이나, 공인회계사 업무 가운데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 공시를 공시할 때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세무자문사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시험(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세무사 시험처럼 오랜 기간 준비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논술시험과 외국어 시험도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학시험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세무사 시험에 비해서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무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조세분야는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추천하는 자격일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경우, 국세에 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야나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하는 자격증이다. 국제간의 조세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맞지만, 상대국가의 세법을 먼저 이해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의 단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떄문에 국세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