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바이오아라
2023.03.15 15:35

상속인중 1인인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후에 예금을 분배 했는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해당 예금을 이체 , 송금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한국 세무 당국, 또는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 모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1

  • 비비드리챠 2023.03.16 15:46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ㅎㅎ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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