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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세무사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을 한국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 법에 따라
외국 세무 자문사 자격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 능력에 따라 세무법인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세무 법인을 설립 할수도 있습니다.
업계 수요는 미국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이 될 수 도 있고, 본인이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공인 자격증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교역이 많고, 유학생이나 기타 여러가지 세무관련 업무도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