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무자문사는요 시험봐서 취득하는게 아니라
그냥 취득 자격만 되면 취득 가능해요 취득 자격은 이래요
1. 원자격국(미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해당 국가(미국)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세무전문가 자격은 원자격국(미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되어 원자격국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4. 원자격국(미국)의 법렵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세무전문가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업무와 상응하는 직무범위를 가져야 한다.
5.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원자격국(미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6. 세무사법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재 cta공부중이시니까 하시던대로 쭉 공부하시고
cta취득 후에 미국cta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후에 외국 세무 자문사 자격증도 취득 가능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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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취득 자격만 되면 취득 가능해요 취득 자격은 이래요
1. 원자격국(미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해당 국가(미국)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세무전문가 자격은 원자격국(미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되어 원자격국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4. 원자격국(미국)의 법렵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세무전문가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업무와 상응하는 직무범위를 가져야 한다.
5.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원자격국(미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6. 세무사법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재 cta공부중이시니까 하시던대로 쭉 공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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