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격증들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두 자격증을 같이 보유하면 시너지가 크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세무사 일도 하고 법무사 일도 해서 투잡 뛰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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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법인설립시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및 신고는 세무사에게
부동산 양도,상속,증여시는 법무사에게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하는 것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겁니다.